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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 4인 구속기소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 진행

시세조종으로 약 2800억 원 챙겨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지난달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일당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했다.

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모 씨 등 주가조작 조직의 구성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0여 개의 계좌를 사용해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주) 주식을 총 3만 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7일에 검찰은 이들을 체포한 뒤 압수수색을 진행,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10여 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제지·대양금속 로고.사이트갈무리


지난해 10월 21일 2731원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9월 초 20배 오른 5만 4200원까지 치솟았다가 이달 18일 29.96%(1만 4500원) 추락했다. 아울러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 주가도 급락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 마감 후 두 종목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달 26일 거래 재개 후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했다가 이날 반등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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