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3개년에 걸친 성동구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로드맵을 세우고,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기사 3개 직종의 약 2340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 2020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 캠페인을 비롯한 필수노동자 인식 개선 운동을 시작으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방역 마스크, 자가진단키트 등 안전용품 제공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심리상담 등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쳤다.
구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논의를 재난 시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들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올해 3월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는 이는 임금체계 및 지급형태를 고려해 기본급부터 고정 수당과 비고정 수당까지 포함하는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다. 돌봄과 보육, 공동주택 관리, 마을버스 운수 분야 등 성동구 전체 필수노동자 647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에서 요양보호사와 공동주택 관리원, 마을버스 기사 등 필수노동자의 대부분 직종에 표준 임금체계가 없었다. 또 필수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202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구는 필수노동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3개년 로드맵’을 공개했다. 3개년 로드맵은 △직종별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여건 조성 △민간위탁 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의 장기 추진 △저소득 직종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른 소득 지원 및 사회안전망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구는 표준임금 체계가 없는 직종에 대하여 연차별 기본급과 임금체계(기본급, 수당 체계)를 포함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으나 공공서비스 성격이 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에게 2024년부터 필수노동자 수당(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연 20만원, 마을버스 기사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필수노동자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을 조성·운용한다. 나아가 2025년부터 저임금 민간영역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구민 복리 증진과도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