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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3軍 균형발전 ‘묵살’?…16년째 한시기구 TF장 ‘육군 준장’ 보임, 法 무력화 논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부조직관리지침, 임시조직 최대 5년

초과 규정 어기고 사실상 ‘상설화’ 운영

국방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가 3군의 균형발전을 국방부가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한시기구 성격의 조직을 만들어 존속 기간을 최대 5년 보장하는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배치되게 운용하는 것은 물론 특정 군(육군)의 장성급 장교를 TF의 장으로 보임해 운용기간을 연장하며 상설화 하는 조치는 법률을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방부의 이러한 조직운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문민기반의 확대’에 배치되는 것으로, TF장에 육군 출신만 임명해 국방부 본부의 ‘차장’직위로 운영하는 것은 3군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8조’에는 한시적 임무 수행을 위해 조직의 독립편성이 필요한 경우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되 한시기구는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상근 한시기구는 국가적 사업 또는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원 초과 변칙적 운영, 직제 규정 무력화”


하지만 국방부는 가장 핵심 조직으로 국방개혁을 주도하는 국방정책실(1급) 산하 국장급(2급) 밑에 ‘차장’이라는 편법성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책기획관실(소장급)의 정책기획차장, 국제정책관실(2급)의 국제정책차장, 방위정책관실(소장급)의 방위정책차장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직위는 한시적 기구임에도 각각 전작권 전환TF·한미동맹 70주년 회담준비 TF·전략사령부 창설지원 TF 등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편제에 대한 법적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한시기구 및 한시편제의 운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국회와 감사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다.

국회는 ‘2021년 결산 시정요구’ 1차례, 감사원은 ‘2013년 국방자원운용실태감사’, ‘2018년 특정감사’, ‘2019년 기관운영감사’ 등 3차례, 행정안전부는 ‘2013년 정원감사’, ‘2016년 정원감사 후속조치’ 등 2차례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이러한 TF의 상설 운영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각 군에서 군인을 차출해 운영함에 따라 야전부대의 업무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시조직에 정원 외의 별도 인원을 배정해 기존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시적 업무를 분리·수행하도록 하거나 운영기간 연장으로 상설화하면 사실상 직제에 반영된 정원을 초과한 변칙적 운영으로 직제 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이처럼 국회의 2021년 결산 시정요구, 감사원의 2013년, 2018년 2019년 감사, 행정안전부의 2013년 2016년 감사 등 6차례의 지적에도 이들 직위를 16년 동안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TF’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국방부 평화체제 발전TF’를 시작으로 ‘국방부 군사신뢰구축TF’ → ‘북핵정책발전TF’로 이름을 계속 변경해 ‘정책기획차장’처럼 운영했다.

‘한미동맹 70주년 회담준비TF’ 역시 같은 시기부터 ‘한미SPI추진 TF’ → ‘(제9차제10차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TF’로 이름만 바꿔 ‘국제정책차장’ 임무를 수행 중이다.

‘전략사령부 창설지원 TF’ 또한 지난 2018년부터 ‘대북정책차장’ → ‘남북군사협상 TF’로 명칭만 바꾸면서 ‘방위정책차장’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국방부의 육군 출신 편애다. 국방정책실 산하 TF장은 모두 육군 준장이 보임하고 있다. 이들 직위에 보임된 장성은 직제상 근가 없는 법률에 배치되는 상황이지만, 차장 직위를 내세워 상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고위공무원(국장) 부재 시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책기획관 산하 TF에는 준장 1명에 영관급 장교 3명, 위관급 장교 1명이 배속돼 있다. 국제정책관 소속 TF에는 준장 1명에 영관급 3명, 방위정책관 소속 TF에도 역시 준장 1명에 영관급 3명이 보직돼 있다. 총 13명의 장교가 법적 근거도 없이 한시기구에 파견돼 정식 보직자 같이 일하는 중이다. 게다가 13명 가운데 육군은 9명으로 약 70%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육군 편애”…비편제 인력 70%는 육군 출신


이 때문에 TF장에 육군 장성급 장교만 임명하고, 육군 영관 및 위관급 장교 위주로 차출해 활용함으로써 국방부가 알면서 3군 균형발전을 스스로 묵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조직운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문민 기반의 확대’에 배치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토보고서는 “향후 상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시조직·파견 형태로 군인을 차출해 장기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상시 업무를 위해 장기간의 한시조직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직제 등에 정식으로 반영하고 그 외에는 폐지해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시기구는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행정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라며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불가피하게 장기간 운용해야 하는 직위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정규조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 묵살 형태는 감사원 ‘국방 문민화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직급별로 본부 정원의 70% 이상을 군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채운다는 ‘문민화 목표’를 설정하고도, 한시조직을 만들거나 파견받는 형태로 군인을 차출한 뒤 상시 업무를 맡겨 사실상 문민화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직급별 문민화 비율 70% 목표 비율을 달성했다고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했지만, 외형적 수치와 달리 실제로는 목표에 미달된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또 국방부가 직제상 소관 부서가 있는데도 상근 한시기구를 설치해 군인을 차출해 운영하거나, 정식부서와 기능이 중첩되는 한시편제 형태로 기존 부서에 군인 추가 배치해 상시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고 감사원은 적시했다.

특히 법적 근거 없이 한시편제로 국장과 과장 사이의 ‘차장’ 직위를 설치해 장성급 군인을 보임해 직제 규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국회로부터 한시편제로 차장 직위를 운영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국장급, 육군 출신 현역·예비역 88% 임용”


예컨대, 국방부는 군인을 파견받아 정원 반영 없이 1년 이상 장기 운영하면서 파견 기간을 6개월 이하로 쪼개서 장관 결재를 받지 않거나, 한시조직에 있던 군인을 한시조직 폐지 후 파견 형식으로 변경해 국방부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률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문민기반 확대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2007년 7월 한시조직으로 ‘국방개혁실’을 설치했는데, 정작 국방개혁실에 민간관료 기용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실이 한시기구라며 문민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꼼수로 2021년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했다.

이외에 국방부 본부 내 실·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현역군인 또는 예비역 100명을 대상으로 출신 군을 분석한 결과 육군 출신이 88.0%로 지나치게 높았다. 문민화 적용 대상 국장급 직위로 한정해 살펴봐도 육군 출신이 91.8%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현역 군인 등을 실·국장급 직위에 임용할 때 특정 군 출신에 편중되지 않게 관리하라”며 “고위공무원 직위에 민간 관료가 아닌 예비역을 우선 임용해 문민기반 확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를 통보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문민화를 비롯해 육군 출신으로 현역과 예비역을 채우는 관행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한시조직의 존속기간은 원칙 3년, 연장 2년 가능 등 최대 5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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