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NFT 훔쳐도 절도죄 적용”…가상자산 시장 여나

출처=셔터스톡




중국 정부가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훔치는 행위에도 절도죄가 적용된다고 선언한 가운데 중국의 규제 방침에 변동이 생길 것이란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NFT등의 디지털 컬렉션을 훔치는 사람은 누구나 절도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밝혔다. 디지털 컬렉션을 훔치는 행위에는 해당 컬렉션이 보관된 시스템에 대한 침입도 포함되므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절도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컬렉션을 ‘네트워크 가상 재산’으로 명명, 형법 맥락상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NFT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컬렉션'이란 해외의 NFT의 개념에서 파생됐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고유하고 복사할 수 없으며 변조 방지 및 영구 저장의 특성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중국 정부는 “아직 디지털 컬렉션 시장을 개방하지는 않았으나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구매·수집·이전·파기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지난 2021년 가상자산의 단순 소유 외 모든 가상자산 관련 활동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최근 중국 현지 언론은 알리바바의 P2P 마켓플레이스 셴위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 ‘가상 자산’ 등의 검색어를 더 이상 검열하지 않는다고 보도하며 정부의 규제 방침에 변화가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