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대장정 마무리...주민조례 발안 첫발 디뎌





종로에 최적인 주민자치 구축을 위한 올바른 방향 찾기에 나선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가 13일 종로구청 12층에서 열린 마지막 강의 및 수료식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9월 4일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구가 ‘주민자치 1번지가 되기 위해 시작한 이번 과정은 약 2개월 간 진행되었다. 종로구가 ▲주민자치의 현황과 환경 변화 분석 ▲종로형 주민자치 모델 개발 ▲종로형 주민자치 로드맵 제시 등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학회와 함께 기획한 이번 과정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을 필두로 국내 최고 주민자치 전문가들의 강의와 교육생들의 설문조사 및 분석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모았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과정은 ‘주민자치의 개념과 원리’, ‘조선-한국의 주민자치’, ‘영국-일본의 주민자치’, ‘행정-정치-사회와 주민자치’, ‘공동주택의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조직-사업-지원조직’, ‘주민자치 제도 설계,’ ‘주민자치법령’, ‘주민자치회 지원정책’ 등의 강의와 함께 교육생들이 권역별로 조를 구성해 주민자치 실질화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종합분석과 함께 종로형 주민자치 구축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마무리되었다.

특히 13일 열린 마지막 회차 1부 강의는 이동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다)의 ‘주민자치회의 법적 기반 그리고 문제점’, 2부는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교수의 ‘주민조례 발안의 요건과 절차’, 3부 강의는 전상직 학회장의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초안’으로 구성되어 이번 과정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동호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조례(표준조례)가 주민자치회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설치 및 구성 가능성을 차단한 채 읍면동 행정체제 기반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돼 주민자치회를 통한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를 제약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주민자치회 구성원에서 주민을 배제하고 10~30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원을 대체해 버렸다. 나아가 2023년 7차 시범조례에서는 위원조차도 주민 아닌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선정위원회가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하게 해 왜곡, 퇴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사전의무 교육 강제’ 조항도 비판했다. 그 어떤 선출직도 강제로 규정하지 않는 6시간 사전의무교육을 주민자치위원에게만 부과하고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를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자유 침해’ 조항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 시범조례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하면서 선거운동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위원에게 과도한 정치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고 ‘사전의무교육 강제’ 조항과 같이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윤왕희 교수는 종로구 주민들이 새롭게 축조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어떻게 법제화할 수 있을 것인지 방법과 과정을 강의했다. 윤 교수는 “주민자치회법을 주민조례로 발안할 경우 주민이 연대서명을 하면 된다. 종로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70명, 즉 종로구 청구권자 총수가 약 129,816명이라고 할 때 1,855명 이상의 주민 연대서명이 청구 요건이 된다. 온라인을 통한 전자서명도 가능해 한결 과정이 간편해졌다”며 “연대서명이 완료되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 제출-청구의 수리 및 각하-주민청구조례안 발의-주민청구조례안 심사 및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왕희 교수는 또 “지금까지 주민조례 발안은 총 337건 청구 중 145건이 가결되었다. 심사가 진행 중인 건까지 고려하면 요건을 갖춰 올릴 경우 가결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주민자치회 조례 청구 건은 없어 종로구에서 추진하면 의미 있는 첫 시도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마지막 강의는 전상직 회장이 직접 축조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초안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었다. 전 회장은 ‘통회’ 및 ‘아파트 주민자치회’, ‘동회’ 설치, 구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회원 및 회비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변화된 내용의 조례 초안을 자세히 소개하며 “주민자치는 소수가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두 사람이 나눠서 하면 더 좋고 더 많은 사람이 나누면 더 좋다”라며 “인간관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풍부하게 형성된다. 주민자치의 목적은 이웃사촌을 만드는 것이지 일꾼을 만드는 게 아니다. 방향을 잘 잡고 나가야 한다. 주민들끼리 이웃사촌이 되어 동네일도, 구청일도 노는 것 같이 일하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강의가 끝난 후 수료식이 진행됐다. 수료식장을 찾은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 유럽, 일본보다 경험이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받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다. 주민자치가 잘 돌아가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 가장 작은 단위에서 주민자치가 시도되고 활성화되어 시군구, 광역시도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를 종로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혜를 모아주시고 앞장 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필기시험을 통과한 35명의 수료생에게 전상직 회장이 주민자치사 3급 자격증과 동행족자를 전달했으며, 정문헌 구청장이 수료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