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단말기(키오스크)나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게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행위가 사행적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 제248조 제2항(복표발매중개죄)에서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 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건은 2021년 1월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지난해 4월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 측이 항소했으나 2심도 기각했다.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감위와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해외 복권 판매·구매의 불법성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9월 20일 기준으로 2개 기업이 해외 복권을 판매하는 총 379개의 오프라인 키오스크를 설치 운영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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