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여 착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낸 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A(5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6월 29일께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미국 연방은행에서 투자금 30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해놨다"며 "투자금이 홀딩돼 있어 그걸 풀어야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신에게 교부해 주면, 투자금을 풀고 B씨에게 투자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2015년 2월께 미국 연방은행 투자를 제안했던 사람에게 130만 달러 상당을 지급했음에도 약속한 투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투자를 제안했던 자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받을 만한 방법도 마련하지 않아, B씨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외자금 투자유치 사업을 위해 브로커들에게 다액을 교부하였음에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어 투자유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유치 용역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라며 "범행 이후 장기간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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