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 거래소의 위기가 계속되며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부과한 과태료 2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화 시장 진입까지 막힌 탓으로 풀이된다.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로 당분간 업계의 ‘암흑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빗코는 최근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주 정도 신청자를 받고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과태료 처분에 더해 원화 거래소 전환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마저 불수리 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한빗코에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했다.
일각에선 영업난에 허덕이는 한빗코가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게다가 한빗코는 최대주주인 티사이언티픽의 경영권 분쟁으로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티사이언티픽은 FIU의 과태료와 VASP 변경 신고 불수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한빗코 경영진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과태료) 20억 원은 상당히 큰 액수”라며 “(영업난 등) 복합적인 이유로 한빗코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희망퇴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모회사가 탄탄하더라도 경영권 분쟁 등의 문제가 엮여 비용을 함부로 지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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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빗코가 FIU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 과태료 납부를 잠시 미룰 수 있다. 한빗코는 FIU의 과태료 처분과 VASP 변경 신고 불수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힌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채권·채무 관계가 정지되는 ‘시효의 중단’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과태료 납부가 유예되는 셈이다.
업계에선 한빗코뿐만 아니라 다수의 코인마켓 거래소가 희망퇴직자 모집이나 영업 중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과태료 등 대규모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자본잠식 상태인 탓이다. FIU가 지난달 발표한 ‘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21곳 중 18곳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최근 금융위가 VASP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미영업 사업자를 정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며 코인마켓 거래소의 입지는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루에 발생하는 매출 금액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곳도 많다”고 귀띔했다. 한 원화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업체는 버틸 수 있는 체력에 한계가 있어 운영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며 “자본이 탄탄하지 않은 기업은 사실상 (원화 시장) 진입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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