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외국인력 11.3만명 늘리는데…고용부 담당과는 1명 준 ‘엇박 행정’

내년 E-9 인력 16.5만명 역대 최대지만,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 직원 13명 불과

현장 대응 인력도 27명 늘어 ‘업무 폭증’

외형 늘리기 인력 대책에 노동계 우려↑

29일 서울 청계천 인근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한용 모자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 E-9)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3년 만에 3배나 늘려 놓고 정작 이들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담당과 인원은 1명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담당과는 현 인원만으로도 급속도로 외형이 커진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버거운 상황이다. 내년 인원 충원 없이 현장에서 원하는대로 인력난 해소 행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12개 관계부처 차관이 구성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인력(체류자격 E-9)을 올해 12만 명보다 37.5% 늘린 16만 5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 평균 5만 명과 비교하면 내년에 3배나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정책을 총괄하는 외국인력담당관(부처 과급) 소속 직원은 2021년 13명에서 1명 준 12명이다. 2021년 외국 인력이 5만20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외국 인력이 이보다 11만3000명 늘었는데 고용부 직원이 되레 1명 준 것이다. 이 업무를 돕기 위한 한시 조직인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태스크포스 인원 5명을 더해도 2021년 보다 고작 4명 증가한 수준이다. 이 과에서 결정한 정책에 대해 현장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노동관서 인력(각 고용센터 근무)도 2020년 9월 153명에서 올해 8월 180명으로 27명 느는데 그쳤다. 고용부는 정부의 정원 감축 방향에 맞춰 내년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는 외국인력담당관 업무가 이미 업무 마비 상태로 평가할 만큼 몰려있다는 점이다. 고용허가제는 단순히 외국 인력 규모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인력 송출국과 협의·결정부터 국내 외국 인력 수요 파악· 배분, 외국 인력의 직업 훈련 및 정주 여건 관리, 고용 사업장 관리 및 교육까지 전체를 포괄한다. 고용허가제 관련한 법과 제도 제정 및 개선도 이 과에서 맡고 있고 올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까지 담당한다. 이 때문에 고용부 내부에서는 이미 이 과는 물론 관련 지방노동관서 직원으로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 큰 우려는 올해 고용허가제 정책이 너무 큰 폭으로 바뀐 탓에 이대로 라면 내년부터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다. 고용부는 당장 내년 관리해야 할 외국 인력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매년 3000곳 수준이던 지도점검 대상 고용사업장은 올해 5500곳으로, 내년 5500곳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숙련 외국 인력 장기 체류 제도, 외국 인력 지역 이탈 제도를 새로 시행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 정부위원회에서 신규로 허가한 음식점엄, 임업, 광업에서 외국 인력 관리도 처음 시작한다.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열어 추가 신규 업종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의 외국 인력 정책 방향과 속도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가 큰 점도 내년 행정의 변수다. 노동계는 정부가 전국에 분포된 약 40곳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전액을 감축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 체계가 느슨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고용부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 관리 체계를 바꿨다는 이번 결정을 노동계에 행정 성과로 설득하는 과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노동계는 외국 인력 정책에 대해 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하게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의 외국인 근로감독 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2곳 중 1곳꼴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한국노총은 외국 인력 대책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방안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심화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이주노동자가 도입되면 사각지대가 더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