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천식 치료제 부데소니드 등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날씨가 추워지고 독감이 유행하면서 다시 곳곳에서 감기약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열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중 66종 성분(70개 품목) 지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 408종 성분, 448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보건복지부가 생산독려와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신규 지정된 성분 6종은 △해열·진통에 쓰는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천식에 쓰는 미분화 부데소니드 △폐렴 등에 쓰는 세프포독심프로세틸 △기관지 천식에 쓰는 툴로부테롤 경피흡수제 △진정·간질에 쓰는 페노바르비탈 주사제 △설사 발생 시 쓰는 포도당 혼합 액제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시럽제와 정제가 모두 포함돼 품목으로는 7개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성분·제형 등)이 제한적인 소아용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한 의약품이다.
지정 해제된 성분은 아프리카 수면병 치료제 수라민 주사제, 알코올 의존증 치료제 디설피람 정제 등 66종 성분, 70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과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건 의료의 필수성이 충분하지 않고 공급이 불안정하지 않은 경우, 최근 5년간 공급·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허가된 품목이 다수 있는 경우 등을 따져 이들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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