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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꼼짝마" 전남경찰청 주·야간 상시 집중단속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간 추진

"중대 범죄" 차량 압수 등 엄정대응

전남경창철 전경. 사진 제공=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 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는 공동으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1일~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현재 기준 전남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동 기간 대비 465건 발생(19.4%↓), 8명 사망(14.3%↑), 692명 부상(21.9%↓)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됐고, 사회적 관심도 커졌지만 이처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여전하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주·야불문 주3회 이상(경찰청 주관 1회, 전남청 주관 2회) 기동대, 교통외근,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하고, 경찰서별 치안파트너와 협업을 통한 합동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숙취운전 역시 매우 위험하므로, 출근길에도 불시에 숙취운전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스스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연말연시 술을 마시는 모임이 있는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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