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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이동관 탄핵안' 강행…국회 또 파국

본회의 상정에 與 농성 극한대립

예산안·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철회했다가 다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정부 운영을 저해하는 폭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들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탄핵안들이 각각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돼야 한다. 만약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은 168석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단독으로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추진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앞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 안건에 상정했다. 다만 당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의 입법 저지 차원에서 추진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실행 계획을 철회한 여파로 탄핵안 표결도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안건을 철회하고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12월 1일 본회의가 당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야당의 탄핵안 처리에 악용됐다며 김진표 의장의 본회의 소집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민주당의 본회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하자 여당 의원들은 “편파적 국회 운영”이라며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민주당은 168석의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든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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