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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통보…"5일까지 획정안 제출" 요청

현행 공직선거법 기준 선거구획정위 통보

선거구획정위 "국회의장 기준 참고해 논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에 제22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오는 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장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국회의원 정수(253명) 유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1) 내 최소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허용 등을 기준으로 통보했다. 여야 선거제 합의가 지연되자 우선 김 의장이 현행 기준대로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하도록 한 조치다.

선거구획정위가 김 의장이 제시한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마련해 김 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 정개특위는 이를 검토한 후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장은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계기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남은 선거제 협상이 속도를 내어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선거구 획정안은 7개월 넘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는 12일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는데도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선거 사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비 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김 의장이 통보한 획정 기준을 참고해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이 통보한 선거구 획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시간도 촉박하지만,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대하다”며 “지난 11월 12일부터 진행 중인 국외부재자신고, 이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등 선거 사무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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