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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류·요식업 지원…日 기업접대비 상향추진

17년째 '5000엔' 가격 고정

후생성 "상한內 실시 어려워"

정부 1만엔·상의 2만엔 요구

상한액 조정 내년 세개정 반영





일본 정부가 기업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접대비(교제비)의 한도를 올리는 논의에 들어갔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업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한편, 코로나 19로 접대 수요가 떨어진 요식업계의 경영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서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세제개정에 기업 접대비 상한을 현행 5000엔에서 수천엔 추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제비’로 불리는 일본의 기업 접대비는 원래 손금계상이 불가한 항목이었으나 2006년 세제 개정을 통해 5000엔 이하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5000엔’이라는 금액이 고정돼 있다 보니 그동안 물가가 오른 만큼 상한액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접대비 상향 시 거래처와의 음식이나 선물 등이 용이해져 기업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0년대 초 6조 엔 규모였던 기업 접대비는 경기 둔화 및 고물가 등의 상황과 맞물려 최근 3조 엔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800만 엔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조치도 있다. 올해 만료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이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어느 정도 금액을 올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의 ‘큰 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은 세제개정 요망에 현재의 2배 수준인 ‘상한 1만엔’을 요청했고, 기업 측인 일본상공회의소는 4배인 ‘2만엔’을 주장한다. 다만, 여당인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1만 엔은 너무 많다”는 입장이다.

총무성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최근 외식물가 수준은 2006년과 비교해 20% 정도 올랐다. 음식업계를 소관하는 후생성은 “(상한 내에서 음식 접대의) 실시가 어렵다”는 입장이라 현행 수준에서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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