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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자녀 키우는 청소년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 확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청소년 한부모들과 위기임신 상담 종사자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육아, 학업 및 진로 등에 대한 고민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생활비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인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22세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진행하는 이 사업은 소득과 상관 없이 미혼 한부모 청소년에게 1년간 매달 생활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까지 약 90명의 청소년이 이 지원금을 받아 교육비와 아기용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

대상 연령을 확대해 앞으로는 만 20∼22세의 미혼 한부모도 1년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연령대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할 경우만 지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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