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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억원대 뇌물’ 현직 경무관에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 수사 시도는 5번째

앞선 4차례 법원서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시도하는 건 5번째다. 공수처가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4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8월 2일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김 경무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삼시)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앞서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김 경무관이 거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 받고,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공수처는 이를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기재치 않았다. 공수처는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에서도 해당 내용은 제외한 바 있다. 대신 추가 수사를 통해 김 경무관이 A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 사실을 보강해 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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