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양이 분양받은 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고작 이런 이유로 죽였다고?

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며 고양이 두 마리를 분양받은 뒤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5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A씨는 경남 김해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평소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며 고양이를 혐오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그는 고양이 두 마리를 분양받았고 같은 날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정신질환 증상으로 대인관계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위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한 뒤 범행했다”며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고양이들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