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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홍석준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규제개혁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이 올해 5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향후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5년 단위로 입주 대상 업종의 변경을 검토해야 하고,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입주 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기업은 입주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가 어렵고, 입주 업종과 다른 업종인 기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9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해 산업·기술 환경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산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다”며 “산단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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