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이웃들에게 자신이 금·보석 유통 사업을 운영한다며 투자금을 빌려주면 고수익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16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50대 여성이 감옥살이를 하게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마트를 운영하던 A씨는 피해자들에게 "마트와 별개로 금·보석류 모임에 어렵게 가입을 해서 국내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금값 상승으로 크게 수익을 보고 있다"며 "추가 구매를 위해 투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반환을 물론 월 2% 수익금을 지불하겠다"고 꼬드겼다. 하지만 A씨는 금 관련 모임에 가입하거나 관련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태였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여러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빌린 뒤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쓰거나 피해자 B의 투자금을 피해자 C에게 '수익금'이라며 주는 등 ‘돌려막기’식 사기를 치는 데 활용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한 해 사이에 4억 7000만 원 이상을 A씨에게 송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기 행위는 2018년 시작해 2020년까지 이어졌다.
이에 법원은 "피해액 규모가 16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한 뒤 "피해자들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징역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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