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노리치 시티·31)선수의 불법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가 피해 여성에게도 영상을 보내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의 형수 A씨의 공소장에 이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채널A가 보도한 A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올해 5월7일 자신의 친정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피해 여성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나체 상태로 황씨와 영상통화한 사진을 B씨에게 보내며 “Is this you? Uijo has a lot of girls. I will upload photos”라고 접근했다. 사진 속 여성이 당신이 맞냐면서 황씨가 여자들이 많다며 사진을 올리겠다는 협박이다.
같은 날 황씨에게도 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Hi Uijo. I have a lot of your videos"라며 "What will happen when this video is released?"라고 말했다. 자신이 영상을 많이 확보했는데 이것들이 공개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나겠냐며 재차 협박한 것이다.
경찰은 황씨가 피해 여성과 영상통화 도중 동의 없이 촬영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피해자 B씨는 황씨가 영상통화 중 신체를 노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영상이 녹화되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5일 황씨의 숙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씨의 핸드폰에는 수십 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며 "황금폰과 다를 바가 없다. 범죄 아닌가. 몇 개의 증거 사진 및 영상을 올린다"고 적었다. 그가 올린 영상은 성관계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의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같은 달 30일 황씨 숙소에서 황씨에게 "입장문 잘 봤다. 추가 영상이랑 카톡은 거짓말인 줄 알고 당당한 건가. 고소 취하하고 사과문을 올리면 공개되지 않은 영상들은 묻어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씨는 A씨의 사건과 별개로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 촬영이 아닌 합의한 촬영'이라고 주장했으나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해 2차 가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수사기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씨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1차 공판은 오는 2024년 1월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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