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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0.57%·표준지 1.1% 소폭↑…보유세 부담 적을 듯 [집슐랭]

국토부, 내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공개

2020년 현실화율 적용으로 상승폭 크지 않아

단독주택 상위 10곳 보유세 1~4% 정도 늘 듯

서울 서대문구 일대 단독주택 전경. 연합뉴스




내년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각각 1.1%, 0.5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2009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는데 내년에는 소폭 반등한 것이다. 상승폭이 크지 않아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한남동·이태원동·방배동 등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위 10곳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 대비 1~4%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며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개별지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를 매긴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58만 필지)는 올해 대비 1.1% 상승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5.91% 하락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는데 내년은 상승세로 돌아선다. 다만 증가폭은 크지 않다. 실제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5~2020년 매년 4~6% 수준으로 상승하다가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1년에는 10.35%, 2022년에는 10.17% 증가한 바 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25만호)는 올해 대비 0.57% 올랐다. 이는 주택공시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역시 올해 5.95% 떨어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바 있으며 내년은 소폭 반등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10년 간 변동폭인 4~9% 수준 보다는 낮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해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폭이 적다”고 설명했다. 내년 적용한 현실화율은 2020년과 동일한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1.59%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가 뒤를 이었다. 상승폭이 낮은 시도는 전북 (0.21%), 울산 (0.21%), 전남(0.36%), 부산 (0.53%) 등이며 제주만 0.45% 하락했다.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당 23만2146원, 서울은 670만5657원으로 집계됐다.

표준 단독주택은 서울이 1.17%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뒤이어 경기(1.05%), 세종(0.91%), 광주 (0.79%), 인천 (0.58%) 순이었다. 하락한 곳은 제주(-0.74%), 경남 (-0.66%), 울산 (-0.63%), 대구 (-0.49%), 부산 (-0.47%) 등이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억6662만 원이며 서울은 6억1932만 원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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