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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리츠 배당이익서 평가손 제외하는 '부투법 개정안' 통과 탄원서 제출 [집슐랭]

법인세 면제·배당 확대 효과 기대

삼성FN리츠의 기초 자산인 서울 강남 대치타워(오른쪽)와 서울 중구 에스원빌딩/사진=삼성FN리츠




한국리츠협회는 26일 국회에 발의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정책위의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상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법상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손실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지 못하고 아울러 법인세 면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법인세법은 주식 가격 평가손실금액은 고려하지 않고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이익배당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상법상 규정에 의해 배당이 불가능해지고, 배당을 하지 못하므로 법인세는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손실은 실제로 현금이 유출되는 손실이 아닌 만큼 리츠는 임대수익 또는 보유한 주식의 배당수익을 통해 발생된 이익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올해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상장리츠 주가가 대부분 하락했다. 이에 상장리츠에 투자한 앵커리츠는 배당액을 받지 못했는데도 법인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다. 앵커리츠 투자자인 주택도시기금 역시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익배당한도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올해 5월에 발의돼 지난 21일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원안 가결된 상태다. 오는 28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통과되면 내년 공포 후 시행된다. 2023년도 배당을 위한 결산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연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법인세를 부과 받는 리츠가 발생할 수 있다.

리츠협회는 "여야가 발의하고 국토부도 찬성하는 내용으로 쟁점이 없는 법안인 만큼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상장리츠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앵커리츠 확대를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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