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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신청 태영건설 "경영정상화 노력할 것"[집슐랭]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이를 통보받았다”며 “이에 따라 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실징후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통상 2주 정도 채권 행사가 유예된다. 주채권은행은 14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고 협의회를 통해 회사의 정상화 방안 및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기촉법에 근거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채무재조정, 신규 대출 등을 통해 기업개선작업이 이뤄지고, 분기별로 약정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워크아웃 종료 여부가 판단된다.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주 계약도 유지가 가능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돼 기업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태영의 워크아웃 신청을 채권단이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선 관측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정부가 국내 1위 해운사를 망하게 두진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정부는 ‘소유주가 있는 회사는 스스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고 이에 한진해운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12일 기자들과 만나 “시장 원리에 따라 특정 사업장이 정리될 때 시장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식으로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태영건설은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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