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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업무·문화시설 복합 랜드마크로 [집슐랭]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오피스·관광숙박·근생시설 등 조성

최상층은 전망대 등 문화공간으로

경찰청 별관·콜센터도 2027년 준공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개발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코로나19 이후 폐업한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국제업무기능과 문화 복합기능을 갖춘 랜드마크 복합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건폐율 최대 70%, 용적률 최대 860%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르메르디앙 호텔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과거 르메르디앙(구 리츠칼튼) 호텔 부지로 이 호텔은 코로나19 등 악재로 2021년 중반 폐업했다.

결정안에 따르면 시는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한다. 올해 1월부터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했으며 총 2858억원 규모의 지역 필요시설 설치와 및 균형발전 재원 제공 등의 공공기여를 확정했다.

주요 도입 용도로는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등 국제업무 및 지원기능이다. 최상층은 전망대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 개방함으로써 지역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폐율·용적률이 추가로 완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최대 완화 범위를 결정했다. 건폐율은 최대 70%, 용적률은 최대 860%다. 별도 절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시 최종 완화 범위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같은 날 △신림동 1428번지 일대 신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번지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신림동 당곡역 동측 일원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졌으며 신원시장 일대도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완화됐다. 가락동에 위치한 송파한양아파트 1·2차 두개 단지는 주상복합 등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졌으며, 서울 용산구 경찰청에는 별관과 민원 콜센터가 2027년까지 신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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