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대형마트의 쉬는 날이 이르면 1월 말부터 2, 4번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뀔 전망이다. 서초구에 이어 서울에서는 두 번째다.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전통시장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8일 '동대문구 대·중소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에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2·4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된다.
이번 협약에는 △중소유통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동의 △대형유통은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공동마케팅 등 상생협력사업 이행 △동대문구는 협약 이행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는 다음 달 중 대형마트 등의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관내 대형마트 2곳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수요일에 쉬게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과 대형마트가 유통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인식하고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을 위해 뜻을 모았다"며 "동대문구도 관내 유통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유통과 대형유통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9일 의무휴업일을 평일(월 또는 수요일)로 전환하는 협약을 맺었다. 전국적으로는 대구시가 지난 2월 매월 2·4주 월요일로, 청주시가 지난 5월 매월 2·4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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