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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李 피습에 "여야, 적 아닌 파트너…선거제 개편은 필요"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선거구 획정기한 '6개월전' 제안

개헌안에 저출생대책 명문화 강조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여야가 상대방을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여야가) 상대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생각해야 하는데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 배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기초는 선거제 개편을 통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라며 “소수 정치 세력의 주장도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70%, 80%의 정책 이후 그다음에 고쳐나가는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을 시급한 국가 과제로 제시하고 저출생 대책을 개헌안에 명문화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태원특별법은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쌍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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