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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담당 판사 돌연 사망…재판도 차질

재판부 친족 소속 로펌 선임으로 기일 연기

심리 재개 앞두고 판사 숨져 추가 지연 불가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지난 11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퇴근 후 운동 중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강 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은 지난 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서울고법이 재배당 검토에 들어가면 기일이 연기됐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서울고법은 재배당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기존 재판부가 계속 사건을 심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강 판사의 사망으로 당분간 재판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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