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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2차 공판도 대마·프로포폴만 인정…"대중의 관심 받는 삶에 약에 의존"

유아인 / 사진=김규빈 기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함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측이 법정에서 입장을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두 번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유아인은 검은색 롱코트에 짧게 자른 머리스타일로 참석했다. 공판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 그 과정에서 여러 시술을 받았고 조금씩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이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이 지인 최모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 당하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부정했다. 변호인은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고 했다.

또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지해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법정에 출석한 유아인은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발언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회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마, 미디졸람, 제카민, 레미마졸람 등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타인의 명의로 44회에 거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대리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유아인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5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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