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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등 경제·민생 법안 방치하면 국회의 임무 포기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행(27일)을 코앞에 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유예 기간 연장을 처절하게 호소하고 있는데도 여야는 합의에 실패했다. 25일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한다는 입장이지만 끝내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될 우려도 여전하다. 앞서 법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들을 위해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에도 비판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사이 예기치 못한 고금리와 원자재 값 급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2년 전 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이 시행될 때보다 파급력이 더 크다. 50인 미만 업체는 총 83만 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적용 대상이 될 정도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 데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조건 탓이 크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의 준비 부족 사과, 산업 안전 지원안 마련, 2년 후 시행 약속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이 같은 방안 수용을 검토해 합의가 이뤄지는 듯했으나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하나의 법 시행을 위해 외청을 또 만들자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재 산업 안전을 감독할 기관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옥상옥 조직을 신설하면 예산과 인력 낭비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민생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 역시 4만 7595가구의 수분양자에 파급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민주당은 협상을 질질 끌며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붙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법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지만 내부 권력 갈등으로 입법 업무는 뒷전이다. 여야 의원들은 본연의 임무인 입법 심의를 뒤로 미룬 채 총선 공천과 표밭 관리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민생’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입법부의 역할은 방기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더 듣지 않으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법안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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