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업해도 되는데…코스트코 일요일에 쉬는 이유는

양재점 28일 문 못 열어

사전 협상 테이블에 불참

뒤늦게 참여 방안 찾는 듯

서초구 “협의부터 시작해야”

코스트코 양재점./사진=코스트코코리아 홈페이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서초구에서 오는 28일부터 일요일 마트 영업이 재개되는 가운데 코스트코 양재점만 일요일 의무 휴업을 유지하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서초구에 따르면 오는 28일 구내 대형 마트들은 코스트코를 재외하고 일제히 문을 열게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이 일요일로 정해진 지 11년 만에 서울에서 처음이다. 이번 마트 오픈에는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등 한국 업체들은 참여를 하지만 미국에 기반한 코스트코 양재점은 제외됐다. 다른 마트들은 28일 문을 열고 평일 주중에 문을 닫는데 굳이 코스트코는 매출 확대 기회인 일요일 영업을 포기한 것이다.



코스트코의 이례적인 행보는 서초구와 협의 과정에서 이미 예고됐다. 서초구는 의무휴업 전환에 앞서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사전 협의를 하고 상생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테이블에 코스트코는 불참했다. 코스트코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원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참여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코스트코는 뒤늦게 일요일 영업을 하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서초구가 상생 협약식을 끝내고 평일 의무휴업 전환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자 최근 입장을 바꿔 일요일 영업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스트코의 뒷북 시도가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서초구의 상생 협약에는 중소 유통업체들에 대한 대형 마트의 유통망 지원 등 다양한 합의 사안이 포함됐기 때문에 코스트코 역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아직 코스트코는 구청에 의무휴업 전환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제안하지 않았다”며 “다른 마트들처럼 일요일 영업을 하려면 서초구와 협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