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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두 번째 자유무역지역 지정…첨단기술·기업 중심지로 육성

산업통상자원부, 첨단 수출거점 재도약 등 필요성에 지정·고시

데이터·네트워크·AI 등 지식기반·IT기업, 첨단제조업 중심 운영

창원 마산해양신도시에 조성될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감도. 사진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마산 앞바다를 메워 조성한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총 면적 64만㎡) 내 3만 3000㎡ 면적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기업 중심지로 육성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마산지역 두 번째 자유무역지역을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3만 3089㎡ 규모로 지정·고시했다. 산업부는 “마산이 1970년 국내 최초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 수출거점으로 재도약할 필요성과 함께 자유무역지역 입주율(97%)이 포화 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규로 지정된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은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으로 반경 1km에 마산항, 반경 5km 내에 창원국가산단과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위치해 있어 주변 시설·산단·자유무역지역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따라서 신규 지정되는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은 전통 제조업 위주인 기존 마산 자유무역지역과는 차별화해 마산의 핵심전략산업인 지능형기계, 제조ICT(정보통신기술)산업 육성 차원에서 ‘D.N.A.’ 즉,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등 지식기반·정보통신기업 및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경남도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된다. 아울러 공시지가 1%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혜택 등이 주어지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는 지방세·임대료가 감면된다.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원화 5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복귀기업에게는 10년간 임대료의 75%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은 사업기간이 2027년까지 총 4년이고, 총사업비는 3860억 원(국비 2900억 원, 지방비 9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되면 생산액 5412억 원, 부가가치 2264억 원, 고용인원 3441명 등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전국 최초의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역 뿌리산업인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D.N.A.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계 기업과 그와 연계된 국내 IT 기업, 스타트업 등 젊은 기업과 인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마산 지역에 제2자유무역지역이 새로 지정되는 것으로, 국내에서 동일 지역에 2개의 자유무역지역이 들어서는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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