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 등에 대한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씨,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이사 B씨,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변호사 C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투자 정보를 허위로 조작해 1090억원에 달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55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으며 여전히 106억 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본 잠식 상태인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합계 1978억 상당의 펀드 33개를 운영해 총 22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이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사업에 펀드자금 109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하는 등 다른 사람의 펀드자금을 개인 자산 증식의 밑천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C씨는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해 9월과 11월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기각됐고, 같은해 12월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그는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환매 중단을 주도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이미 2022년 7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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