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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최대 5.2% 인하…골절 사고 보장 특약도 신설

연합뉴스.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이 최대 5.2% 인하된다.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도 평균 2.5% 낮아지며 깁스 치료 특약, 농기계 단기 임차비용 보장 특약 등 보장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료를 인하하고 보장 내용을 확대하는 등 상품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의 산재형 상품까지 총 4개 상품이 있다. 농기계보험은 경운기·트랙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그간 유형에 따라 10만 1100원~19만 3100원 수준이던 안전보험료는 이달부터 9만 8300원~18만 6000원 수준으로 기존보다 2.8~5.2%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일반1형 9만 8300원(2.8%), 일반2형 14만 4800원(3.8%), 일반3형 11만 2900원(5.2%), 산재형 18만 6000원(3.7%) 등이다. 농기계보험료는 2월부터 12개 기종 평균 2.5%가 인하된다.



보장 확대도 이어진다. 안전보험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골절 사고 보장을 위한 깁스 치료 특약을 추가하기로 했다. 4월부터는 수급권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족·장해 급여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선택폭에 ‘30년형 지급형’도 새로 포함된다. 농기계보험의 경우 하반기부터 농기계 단기 임차비용 보장 특약이 추가된다.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농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분들은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며 “보험료 인하와 보장 확대가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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