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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날리고 분양권도 포기할래요" 공사 중단에 환급이행도 급증하나 [집슐랭]

2021~2022년 0건서 지난해 3건으로 늘어

"부동산 경기 경색에 올해도 보증사고 증가 우려"





전국에서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환급이행을 선택하는 수분양자들이 늘고 있다. 이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나 조합은 물론 시공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부동산경기 침체까지 심화하자 분양권은 물론 수백만원에 달하는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계약금까지 포기하는 모양새다.

30일 정비업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2년 간 전무했던 HUG의 분양보증사고 환급이행 건수는 지난해 3건으로 늘었다. 2017년 1건에서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5건으로 증가한 환급이행 건수는 부동산 경기 호황 등에 힘입어 한때 사라졌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환급이행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동산경기까지 빠르게 얼어붙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가 3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실행 공정률이 예정 공정률보다 25%포인트 이상 부족할 경우 등의 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분양계약자들은 분양이행과 환급이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HUG는 수분양자들의 선택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이행 방식을 정하는데, 분양이행으로 결정될 경우 승계시공사 등을 직접 선정해 공사를 마치고 수분양자들의 입주를 책임진다. 반면 환급이행으로 결정될 경우 분양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발생한 중도금대출을 돌려준 뒤 해당 사업장을 매각하고 시행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자금을 회수한다.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분양계약자는 발코니 확장과 옵션에 대한 계약금 등은 돌려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지난해 환급이행이 결정된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 더루츠 사업장의 경우 빌트인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스타일러, 인공지능(AI) 인덕션 등과 같은 유상옵션을 제공하며 30%의 계약금을 받았다. 이를 모두 선택했을 경우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은 349만 원인데, 환급이행으로 인해 전부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환급이행을 선택하는 사업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해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현장 12곳 중 6곳은 아직 이행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공정률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이미 환급이행을 선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봄부터 공사가 중단된 인천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경우 조합이 일반분양자들의 환급이행을 막기 위해 발코니 확장비 할인혜택 등까지 제시했지만 이미 상당수가 환급이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장의 실행공정률은 18.02%로, 지난달 계획공정률인 44.95%를 크게 밑돌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 공정률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승계시공사를 구하기도 어려운데다 공사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등 문제가 많아 환급이행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많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환급이행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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