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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에 노인 맞춤형 임대주택 짓는다…일부 분양도 허용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 발표…내달 대상지 모집

무장애 설계 적용하고 내부에 의료·체육센터 마련

서울시의 어르신 안심주택 소개 이미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역세권 등 도심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노인 주택을 지음으로써 노인들이 원래 살던 지역사회에서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케 했다.

시는 면적 1000㎡ 이상 대지에 65세 이상 무주택 1~2인 가구를 위한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시범 대상지를 모집하고 3월 관련 조례와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2027년 첫 안심주택 입주를 진행한다는 목표다. 임대료는 민간 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의 75~85%, 공공 임대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을 추가로 낮추기 위해 민간 임대의 경우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시는 기존의 노인요양시설과 주거시설이 주로 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 가능 지역을 역세권, 간선도로, 의료·보건기관 인근 지역으로 한정했다. 구체적으로 지하철역 350m 이내 혹은 폭 20m 이상 도로변의 50m 이내 혹은 2·3차 병원 및 보건기관 인근 350m 이내여야 사업이 가능하다. 또 주택 내부 혹은 인근에 의료센터, 생활체육센터 등을 갖추고 주택 내부엔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세대 수의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형태가 비슷한 청년임대주택이 100% 임대로 공급되는 것과 다르다. 동시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조부세 등 세금 감면 등 청년안심주택에 주어지는 혜택을 어르신 안심주택에도 적용한다. 건설자금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대출이자도 일부 보전해준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입주 가능 연령과 가구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전체 세대 수의 20%까지 가능한 분양주택은 가구 인원과 연령 제한이 없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으며 민간 임대는 어르신뿐 아니라 청년 1~2인 가구도 입주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체 세대수의 절반 이상이어야 하며, 1인 가구 비율도 3분의 2를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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