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자고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보목동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당일 A씨가 자신의 방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다투다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목과 가슴 등이 9차례 찔린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로 파악됐다.
앞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살해 동기가 전혀 없으며, 제3자 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상해 정도와 부검 결과, 혈흔 형태, 유전자(DNA) 정보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A씨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상해치사를 비롯해 사소한 시비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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