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9억 원을 체납한 한의사 윤모씨가 구치소 신세를 지게됐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의무 위반자를 법원 명령에 가두는 것)제도를 시행한 후 첫 사례다. 검찰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치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박현규)는 지난달 31일 윤모씨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윤모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 및 자문료 수입 52억 6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 검찰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한 윤모씨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고 봤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1월 감치재판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도 즉시 감치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2월 윤모씨에 감치 30일을 선고하자 1년여간 도주했다가 지난달 31일 검거해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2020년 세금체납에 따른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체납자가 구치소로 가게됐다. 고액·상승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감치제도까지 실제 적용이 시작되면서 처벌 강도도 세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국세청과 협력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치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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