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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청신호'…100조 시장 '날개' 돌아가나

기재부·산업부·해수부…2월 임시국회 통과 범부처 노력

野 난개발식 해양풍력 문제의식…질서있는 입지선정 필요

최대 난관 고준위특별법과 연계서도 野 의견 수용 급물살

제주도 제주시 두모리·금등리 해변에 설치된 국내 첫 해상풍력 단지 ‘탐라해상풍력 발전소’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남동발전출처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른 법안이라는 점에서 법안 통과를 반기지 않았던 여당이 기획재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찬성 기류로 전환하면서 탄력이 붙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해상풍력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해상풍력은 토목공사 비중이 30%에 달할 만큼 이번 경제정책방향인 건설경기 부양에 부합한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과 연계처리 법안이었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야당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역시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부처간 이견을 좁히고 2월 임시국회에선 국회통과할 수 있게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임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른 법안이라는 부담을 가진 여당으로서는 이번 경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지방 건설 경기 부양에 맞춰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며 “여야간 법안 쟁점 자체는 크지 않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 통과시 인허가 주체를 통일해 현재 5~6년 가량의 인허가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최소화된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진행중인 해상풍력 발전 규모가 20GW이상이라는 점에서 금액으로 환산해 100조 원대 시장 조성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결국 경방의 건설경기 부양책이 해양풍력특별법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 셈이다. 또 야당의 반대로 계류중이던 고준위 특별법과 연계돼 1월 국회에선 논의의 진척을 내지 못했지만 야당의 저장시설 용량 기준을 여당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실제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조성과정에서 대규모 건설토목공사가 필요하다.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 한국해상풍력㈜이 발간한 해상풍력사업 현황자료집에 따르면 2010년 더글러스 웨스트우드 해상풍력발전 사업에서 기초단계와 설치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6%, 13%였다. 즉 토목공사 비중이 30%에 달한다는 얘기다. 기초와 완공 공사를 제외하더라도 운영 유지보수 서비스 비중만도 35%에 달한다. 여당 법안을 발의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도 “(해상풍력은) 조선, 철강, 해양 플랜트 산업과 밀접히 연관이 있고, 타워, 하부구조물, 설계시공 등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당한 장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에 무게를 둔 야당과 대립해온 여당이 이번 경방에 따라 해양풍력 확대에 셈법이 맞아 떨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안심하기는 이르다. 가장 큰 문제는 해상에서 생산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고압 송전선과 철탑이다. 당장 신안 자은·임자도 일대에 추진중인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면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필요한 철탑만 66개에 달한다. 자연히 서남해 핵심관광산업의 자연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 법안을 발의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법안이 통과되면 더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현재의 난개발식 개발을 피할 수 있다”며 “특별법의 성격상 현재 전력망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건설비용에 정부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 입법 추진과 함께 올해 3조 원 이상의 원전 신규 일감을 발주하고, 중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속하게 인허가 하는 등 원전·해상풍력·태양광을 묶어 무탄소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부터 열린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와 대정부 질문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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