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료 지급 부담이 커지며 경영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토종 OTT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OTT 업체들은 가뜩이나 악화한 경영 환경에 저작권료 지급 부담이 가중되면서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티빙·왓챠·웨이브가 제기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음악저작권료 사용료 징수규졍 개정안 승인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토종 OTT들은 2021년 매출액의 1.5%, 2026년 매출액의 1.9996%까지 상승되는 음악사용요율에 기반한 음악저작권료를 지급하게 됐다.
음저협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다. 음저협은 “업체들이 저작권료 납부 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고, 정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 표준인 2.5%보다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오히려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에도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징수에 대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율적인 납부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부분도 소급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과 2022년 OTT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형사소송 건이 아직 진행 중이다.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음악저작권료 지급까지 하게 된 OTT 업체들은 난감한 기색이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음대협)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수용한다”면서도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 저작권료는 공급 원가 상승과 최종 소비자에 대한 이용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5%~2% 수준의 요율이 규정 제정 당시의 국제 표준인 2.5% 수준에 비해 낮은 것은 맞지만 지상파의 요율인 1.2%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다. OTT음대협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되어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문체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방송에 쓰이는 저작권료도 부담되는 수준인데 OTT에게 부과되는 저작권료는 OTT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며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음악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만든 음악을 쓰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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