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관련 조례가 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신고 대상은 생계곤란, 질병, 장애, 고독사 위험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부천시민이다.
위기가구 발견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후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 3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련 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소영 부천시 통합돌봄과장은 “1인 가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해진 요즘, 숨은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데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발견하면 서슴지 말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