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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새 전국은행 탄생?…몇달 뒤 전국 곳곳서 이 ‘은행’ 볼 수도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

인가 시 지방은행→시중은행 첫 사레

DGB대구은행 본점. 사진 제공=DGB대구은행




올해 전국 곳곳에서 새 은행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대구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 DGB대구은행이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하고 사명 역시 iM뱅크로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가가 날 경우 DGB대구은행은 32년 만에 탄생한 새 시중은행이자 사상 처음으로 시중은행이 된 지방은행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새 시중은행의 등장이 5대 은행권 중심인 현재 은행권 경쟁을 촉진할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은 지난 7일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본 인가를 신청했다.

시중은행이란 전국구에 영업망을 갖춘 은행을 말한다. 흔히 4대 은행이라 부르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이에 해당된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엄밀히는 ‘특수은행’으로 분류되지만 시중은행에 포함시켜 5대 시중은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도 시중은행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도 지방은행이라고 해서 소재 지역 밖에서 영업을 아예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종종 지방은행 영업점이 눈에 띄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전국 17개 시·도 모든 곳에서만 영업을 하지 않으면 된다"며 “쉽게 말해 16개 시·도까지는 영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GB대구은행은 이미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어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본인가를 신청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른 것이다. 앞서 DGB대구은행은 작년 7월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이후 ‘시중은행전환추진팀’을 신설하고 DGB금융지주와 함께 ‘시중은행전환TFT’를 구성·운영해 시중은행 전환 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왔다.

은행업감독규정상 본인가 심사기한은 최대 3개월이다. 다만 예비인가를 생략해 결과가 다소 빨리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으로 새롭게 각인되기 위해 사명도 바꾼다. 새 사명은 현재 DGB대구은행의 모바일뱅킹플랫폼인 ‘iM뱅크’로 바꾼다. 다만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역사성을 지키기 위해 ‘대구은행’ 상표를 병기하기로 했다.

전환에 성공할 경우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최초의 지방은행’이자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의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DGB대구은행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DGB대구은행은 사업계획에서 시중은행 전환 후 비전으로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를 제시했다. ‘뉴 하이브리드 뱅크’란 디지털 접근성 및 비용 효율성과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과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등 지역은행의 장점을 함께 갖춘 새로운 은행의 모습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 자금공급 확대와 지역별 맞춤형 금융공급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일조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DGB대구은행은 △은행산업 △금융소비자 △국가경제 등 3가지 관점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점포망의 경우 전국 모든 행정구역에 거점점포를 신설하되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영업채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상품 제조-판매 분리 환경의 이점을 활용한 플랫폼사와의 개방적인 제휴, iM뱅크 등 디지털 앱 및 IT시스템의 전면 고도화 등을 통해 고객 친화적이면서 생산적인 채널망 구축에 나선다.

황병우 DGB대구은행장은 “조속히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존 대형 시중은행과 달리 전국의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를 포용하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DGB대구은행에서 발생한 불법 계좌 적발 정황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 현행 법령상 인가와 검사는 별개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내부통제체계를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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