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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5만명 폰번호 확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고발

장·차관 등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 서울경찰청에 고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협박·강요 혐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한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강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 제공=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한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들을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강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복지부가 전공의 약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의료계 안팎에서는 복지부가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보내기 위해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집단휴진 등 의사들이 단체행동이 나설 경우 정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불응하 경우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되면서 제제 강도가 높아졌다. 의사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 즉, 의사단체는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으로 의협 차원에서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달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 연락처를 정부가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의)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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