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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사칭' 전청조 징역 12년…法 "양형기준 넘어선 징역형 선고"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재판부 "양형기준 넘어선 징역형 선고"

공범 이 씨, 전 씨 범행 알고 있었다 판단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동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8)씨에 대해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원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피해액 30여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중된 양형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 6월이나 재판부는 이를 넘어선 징역형을 선고하려 한다”며 보다 엄중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호원 이 씨에 대해서는 “전청조의 실체를 파악하고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처음에 전 씨로부터 3500여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사건에 얽혔지만 2023년 7월부터 종범의 지위로 전환됐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를 마치고 난 이후 전 씨와 이 씨는 오열하며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전 씨는 재벌 3세의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인 27명으로부터 30여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경호원 이 씨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전 씨의 범행을 돕고 사기 피해금 중 2억 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전 씨와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이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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