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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청조에 징역 12년 선고한 1심 불복…항소 제기

檢 "전 씨 수법 불량하고 피해 규모 커"

경호원 이 씨도 "방조법 아닌 '공동정범'"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청조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 경호원 이 모 씨에 대한 항소도 이뤄졌다.

검찰은 “전 씨가 여러 번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금도 모두 사치를 위해 사용해 앞으로도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꼽으며 재판부에 더 무거운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경호원 이 씨가 전 씨 범행의 방조범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슈퍼카 및 고급 레지던스 임차 명의 제공, 피해금 중 22억 원을 직접 관리 및 집행,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는 등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피해액이 30여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중된 양형기준을 넘어선 보다 엄중한 형인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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