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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높아진 지방교부세 다이어트…감액규모 전년비 168% 증가

부적절 한 재정운영 적발해

최근 5년내 최대 규모 감액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강화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감액규모가 354억 4000억 원으로 최근 5년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168%가 증가한 규모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과 정부 합동감사에서 잘못 운영된 재정운영을 적발해 다음해 지방교부세 지원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직권조사를 포함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예정으로 중앙정부의 교부세 관리·감독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3년도 지방교부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 76곳의 117건 재정사업 총 354억 4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전년도 131억 8200만 원과 비교해 168%가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감액 규모가 적었던 2020년 62억 1000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470.6%가 늘어났다. 광역급 지자체별로 보면 울산이 28억 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14억 1600만 원), 강원(6억 6400 만원), 경북(5억 5200만 원), 부산(3억 6400만 원) 순이었다.



기초단위 지자체에서는 충남 천안이 61억 5100만 원에 달했다.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공사 환매권 통지 업무가 부적정하다고 판단 받아 해당 건에서만 45억 4000만 원이 감액됐다. 울산 남구도 환매권 통지 업무를 소홀히 해 28억 1500만 원이 감액돼 기초단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사유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보통교부세 허위 자료 제출 △수입징수 및 통보 태만 △ 법률위반 과다지출 등이다. 환매권 통보를 하지 않은 것도 업무 태만에 해당해 교부세가 감액된 것으로 통보 누락과 관련한 법정 소송과 징계는 또 다른 절차대로 진행됐다.

그동안 한해 1~2건에 그쳤던 특별교부세 교부조건 위반도 지난해에는 32건(90억 3700만 원)이 적발돼 중앙정부의 교부세 관리·감독 강화를 뚜렷하게 보여줬다. 행안부는 감액 규모의 확대는 코로나19로 유예해온 교부세에 대한 집행관리를 지난해부터 다시 강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올해도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56조 원의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경각심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맞물려 법제처 심사중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올해 시행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고삐를 더 조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감사원에 한정된 지자체 직권조사 권한을 행안부에도 부여하게 된다. 감액 대상 범위도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채무 부담 행위, 보증채무 부담 행위까지 확대됐다. 다만 정부는 부적정한 교부세는 감액 하면서도 재정운용이 우수한 지방 정부에는 지자체의 재원 보전과 건전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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