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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그린벨트·농지규제 완화안 곧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국가첨단산단 조성 '걸림돌' 제거

농지 묶인 땅은 他용도 개발 허용

그린벨트 전경. 서울경제DB




정부가 조만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이후 9년 만이다. 지방의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를 풀어 기업 등을 유치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1971년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된 후 역대 최대 규모의 해제 방안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하지만 첨단국가산업단지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종합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3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발표할 당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를 최고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거 넘기는 정책을 실시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최대 ‘30만 ㎡ 이하’에서 ‘100만 ㎡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 방안에는 국책·공공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환경 평가 1·2등급지라 하더라도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또 국가적으로 시급한 산업단지에는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거나 지역 현안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 문제는 그동안 지자체장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다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내놓은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폭 완화한다.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국토 면적의 약 8%(77만 ㏊)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업 생산 이외의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없는데, 이 ‘절대 농지’ 규제가 빠르게 풀릴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규제로 인해 방치됐던 농지는 주거나 문화, 산업·상업단지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2022년 기준 국내 농가 인구는 4년 전인 2018년보다 약 6.5%(14만 9356명) 감소한 216만 5626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유관 부처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해제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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