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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장 “사용후핵연료 포화 임박…저장시설 확보시급”

한빛·한울·고리 원전 순…"방폐장 부지 선정도 못한 건 한국·인도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수원




황주호(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0일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한다”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하면서 부지 내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후핵연료가 가득 차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소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며 “실제로 대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을 확보하지 못해 발전소를 멈춘 바 있다”고 우려했다.

황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탈원전을 하든 친원전을 하든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울진·영덕·영일(1986~1989년), 안면도(1990~1991년), 굴업도(1994~1995년), 부안(2003년) 등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과거 9차례 처분장 확보를 위한 시도가 실패했다”며 “공모 절차,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은 2015년부터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인 습식 저장조에 보관돼 있다.



문제는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 내 수조가 가득 차게 된다는 점이다. 황 사장은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1만 8600t을 포함해 (추가 건설 원전을 포함해) 총 32기의 총발생량 4만 4692t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축구장에 쌓으면 2m 높이에 이른다.

황 사장은 임시방편으로 한수원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칫 이 같은 시설이 영구 방폐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건식 저장 시설 건설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와 안정적인 전력 생산 위협으로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 사장은 “핀란드가 2025년 세계 최고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일본과 독일도 부지 선정 중인 것을 비롯해 원전 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 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했다.

황 사장은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낼 경우 멀쩡한 일부 원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대만 북부 신베이시 완리에 위치한 궈성 원전 1호기와 2호기가 각각 2016년 12월와 2017년 5월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 부족으로 가동을 일시 중단한 적 있다.

황 사장은 또 유럽연합(EU)이 친환경 사업 실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향후 한국이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한수원의 글로벌 시장 채권 발행 금리가 높아지거나 유럽 원전 수출에 장애가 초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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