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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소송 쟁점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1차 분수령

가처분 별개로 주총서 표 싸움 이어질 듯

한미약품 본사. 사진제공=한미약품




한미약품 그룹 오너 일가인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과 OCI그룹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신청한 신주 발행에 대한 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이 이날 열린다. 경영권 분쟁 상황 및 매각 여부와 한미사이언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목적으로 내세운 재무 상황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임 사장 측이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임 사장 측은 한미-OCI 그룹 통합이 사실상 합병임에도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 통과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통합지주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OCI그룹이에 경영권 매각이란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반면 한미사이언스 측은 그룹 통합 계약이 이뤄질 당시에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었으며 경영권이 유지되는 계약인만큼 이사회의 의결로 가능하다고 반박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 사장이 2022년 3월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그룹은 법적인 통합지주의 최대주주는 임주현 사장인 만큼 경영권 매각 또한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일단 통합 작업에 제동이 걸리지만 기각될 경우 송 회장 등 한미사이언스 측에 힘이 실리게 된다. 통상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은 심문기일 이후 즉시 내려질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을 거친 후에 내려질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3월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고 긴급한 상황인 만큼 빠른 시간 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 측의 표 대결은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 사장 측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주주제안을 발송한 상태다. 주총 표 대결의 최대 변수는 주요주주들의 향방이다. 한미사이언스측 지분은 송영숙 회장(12.56%), 임주현 사장(7.29%), 친인척(4.48%), 가현문화재단(4.9%), 임성기재단(3.0%) 등 32.23%으로 파악된다.

임 사장 측이 표 대결에서 이기려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12.15%)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임종윤 사장 측은 임종윤·임종훈 사장과 가족(24.64%), 디엑스앤브이엑스(0.41%)를 더해 25.05%로 집계된다. 이밖에 7.38%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과 21.0%의 소액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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