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토부, 19~34세 청년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사업 2차 사업 신청

소득·자산 요건 충족한 19~34세 무주택자 대상

서울 중앙대 인근에 붙은 원룸·하숙 광고/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차 사업 때와 동일하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이가운데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원), 자산 4억7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혼자 살고, 부모님은 고향인 부산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청년 본인의 소득은 133만 7067원, 원가구 소득은 471만 4657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존 1차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은 적이 있더라도 중복 지원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기존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청약통장에도 가입돼 있어야 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