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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창녕까지 자전거 타고 강도짓 벌인 불법체류자 검거

대구에서 자전거 타고 65㎞ 달려와 범행

가정집 침입 피해자 흉기로 위협·현금 갈취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70대 집주인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외국인 남성 A(32)씨가 5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B(70)씨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9시께 창녕군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 등 26만 원을 빼앗은 뒤 인근 현금지급기로 데려가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해 건네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탐문 등을 통해 20일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2018년 1월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비자가 만료되고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고 있던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범행에 사용된 자전거


A씨는 창녕군 대지면에서 과거 농사일을 해 동네 지리가 익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약 65㎞를 달려 창녕군 대지면까지 이동했다. 범행 후에도 자전거를 타고 대구로 돌아가려던 A씨는 몸이 지쳐 지인에게 연락해 차를 얻어타 대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혔고, 훔친 돈을 생활비와 빌린 돈을 갚는 데 일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동기와 여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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